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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특별재난지역 건의…"신속한 국고지원 절실"

서태원 군수, 수해 현장서 국회·정부 인사에 피해 심각성 전달

 

[아시아통신] 가평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관련해 국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군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와 교량 붕괴, 주택과 차량 침수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누적되며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20일 수해 현장을 찾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평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에서 서태원 군수는 “현재 가평군은 군의 자체적인 복구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폭우로 가평군 전역에서는 21일 9시 현재 △사망 2명, 실종 4명, 부상 3명, 고립 37명 △도로 및 교량 붕괴 △건물과 차량 침수 △토사 유출 등 다수의 피해가 접수됐다. 군은 주민 안전 확보와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항구적인 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은 산악지형과 하천 밀집지역 특성상 집중호우 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지역”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만이 군민의 삶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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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