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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집중호우 관련 풍수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아시아통신] 의정부 보건소는 7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풍수해 감염병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감염병이다. 하천 침수와 범람 등으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서 나타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접촉성 피부염‧렙토스피라증‧안과감염병 등이 대표적이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안전한 물(생수 또는 끓인 물)과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모기매개감염병은 고인 물 제거, 야간 외출 자제(오후 10시~새벽 4시), 방충망 점검, 기피제 사용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접촉성 피부염, 안과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해 지역에서 복구작업을 할 때 작업복‧장갑‧장화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후에는 노출된 피부를 깨끗한 물로 씻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소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과 집중호우로 인해 병원체 증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 중이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지현 감염병관리과장은 “풍수해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철저한 손 씻기와 안전한 식수‧식품 섭취가 중요하다”며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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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