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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판 우선 교부'로 신청률 제고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동‧층‧호 정보가 없는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판을 먼저 교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률을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신청이 저조했다. 이는 상세주소 부여 후 주소판을 교부하는 기존 방식이 시민 체감도가 낮고, 행정시스템상 등록에만 그치는 등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절차를 ‘상세주소 부여 → 주소판 교부’에서 ‘주소판 교부 → 상세주소 부여’로 전환했다. 눈에 보이는 주소판을 먼저 부착함으로써 상세주소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고, 이후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상세주소판에는 아파트처럼 세대별 호수가 표기돼 택배, 음식 배달,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주민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 통합전산망(행복e음시스템) 등 주요 행정‧복지 시스템과도 연계돼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크게 향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소가 ‘의정부시 거북로 13’인 경우 상세주소 부여 후에는 ‘의정부시 거북로 13, 201호’로 표시돼 명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번 상세주소판 우선 교부는 연중 상시로 추진되며, 동‧층‧호 정보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판을 통해 시각적인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신청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상황 대응과 각종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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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