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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위해 유성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 17일 대전시 유성구청 사회돌봄과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도 지자체의 운영 경험을 공유받고, 시 여건에 맞는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전시 유성구는 2023년 7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통합돌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세부사업 ▲자원 조사 및 발굴(가용 자원의 체계적 정비 사례) ▲보건의료 분야 협약 체결 및 기관 간 협업 노하우 ▲건보공단,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동 주민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및 전산시스템 교육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동근 시장은“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내년 4월 본격 시행 예정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의료‧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 내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 협업관계를 구축하며,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7월 중 2개 지자체에 대한 추가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담당자 교육 등을 거쳐 9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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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