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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7개 공공기관, ‘0.5&0.75잡’ 운영성과·개선방안 논의

17개 공공기관 실무자 참여... ‘0.5&0.75잡’ 운영 성과 및 제도 개선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7개 협약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공공기관 0.5&0.75잡’ 사업의 방향성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17일 개최했다.

 

‘공공기관 0.5&0.75잡’은 재단이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사업으로, 출산, 육아, 부모 간병 등으로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50% 또는 75%로 조정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간 유연근무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점검했다. 또 실무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는 유연한 공공 일자리 모델 정착과 향후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0.5&0.75잡’은 2024년 3명으로 시작됐으며, 2025년 현재 32명 이상으로 확대돼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 재단을 포함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총 17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경기도형 유연근무제로 대표되는 0.5&0.75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기회”라며, “공공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일·생활 균형과 일자리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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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