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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사혁신처,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7월 22일(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합니다.

→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합니다.

 

■ '장기재직휴가 제도 마련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 재직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휴가 일수: 5일.

- 사용 조건: 해당 재직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20년 도달 전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재직 기간: 20년 이상.

- 휴가 일수: 7일.

- 사용 조건: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2025. 7. 22. 기준,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추후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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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