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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양산 함께하5! ’ 양산시, 공사현장서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양산시는 지난 7월 17일, 종합복지허브타운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청렴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부패행위 익명신고제도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청렴양산 함께하5’ 캠페인 등 양산시의 다양한 청렴 시책을 소개했다.

 

또한, 부패에 취약한 공사·감독 분야의 청렴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청렴한 행정 실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양산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렴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행정 간의 신뢰를 높이고, 부패 없는 투명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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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