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창원특례시,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 간담회 실시

구청 담당자 역량강화와 체계적이고 통일된 민원 대응 강조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17일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감사팀 및 5개 구청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7월 정기인사로 새로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유의사항 △감사 지적사례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확인사항 △법령 해석례 및 유권해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청 일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담당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법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빗물받이(배수로, 맨홀)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입주민에게 안내방송 하도록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전파를 당부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연찬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5개 구청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