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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철도사업 자문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 철도사업 자문기능 및 전문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수)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자사업 등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와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로 개편하고, 정책과 기술 자문 기능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철도정책자문 분과위원회’와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보다 복잡해진 철도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 대상에 ‘철도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 ‘민자사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기존 위원회 운영현황을 고려해 위원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150명 이내로 변경했다.

 

조례 부칙에는 기존 자문위원회의 명칭 변경, 기능 개편,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담아 제도 전환 과정에서 행정적 공백이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철도사업의 기획, 노선 선정, 민자 검토, 기술 검토 등 전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인프라가 최적의 판단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철도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심도 있는 자문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도 철도사업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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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