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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농협창원시지부와 ‘농업발전기금’ 업무지원 협약

전국 유일 무이자 영농자금 지원으로 농가 자생력 확보 기여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창원시는 16일 오후 3시 30분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NH농업은행 창원시지부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은 2010년 행정통합 당시 함께 통합된 농업기금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영농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융자해 주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농협자금을 융자원금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기금에서 지원하던 방식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원금으로 직접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취급수수료를 1%만 지출하게 되어 농업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창원시장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인에게 무이자로 제공되는 기금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농타격을 해소하기 위해 970농가에 97억원을 긴급융자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재정건전화에 힘써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 창원시지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협창원시지부장은 “지금까지 시와 함께 기금관리뿐만 아니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상토매트지원 등 열악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창원시의 다양한 시책들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농업인 단체장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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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