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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산시, 대구시 시지노인전문병원과 치매관리 업무 협약 체결

지역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매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경산시는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과 9월 16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매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산시의 치매환자 유병 현황(2019년 기준)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7.21%, 65세 이상 10.1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큰 폭으로 상승됨을 나타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4,700여명 추정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및 가족의 동의하에 치매환자 등록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도모하는데 있다.

 

 

경산시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효율적 치매통합관리를 위하여 2018년 경산 경찰서, 2019년 재가 노인지원센터 및 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시지노인전문병원장은 “치매환자 입·퇴원 시 환자의 정보 공유를 통해 연속성 있는 서비스 연계 및 관리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져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기대감 나타냈으며 보건소장은 “대구시와 우리 시는 의료적 환경 및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더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 치매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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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