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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추석명절 앞두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캠페인 전개

고향 방문 전·후, 진단검사로 가족 안전 지켜주세요!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거창군은 1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창군 자율방재단, 거창중앙로타리클럽, 거창읍 이장자율협의회 등 11개 민간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청 앞 광장, 군 농협 앞, 대동로터리 주변에서 코로나19 ‘잠시 멈춤’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서 민간단체 회원들은 추석 연휴 코로나19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향방문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향 방문 전·후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가족 모임(접종 완료자 4인 포함 8인까지) 시 실내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거창군수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추석 명절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며, “가족 모임 시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적이며 최소 인원만 모이거나 예방접종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통화로 부모님들의 안부를 묻는 등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에도 군 공무원들이 방역 근무에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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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