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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안군,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민간 ‧ 군공항 이전 연계, 지역 간 갈등‧분열 초래”

군 공항 이전과 관련없는 국토부, 월권행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안에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시기를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월권 행위적 문구를 삽입해 무안 군민의 분노를 샀다.

 

 

이에 16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여성단체 등 무안군 사회단체 회원들은 국토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는 “광주 민간공항 통합이전과 전혀 별개 문제인 군 공항 이전이 무슨 이유로 국토부의 법정 계획안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입김에 의한 밀실 행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와 국방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토부는 월권 행위를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라며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삭제하라”며“무안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상경 릴레이 항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지난 13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에서 주관한 집회에 이은 두 번째 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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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