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만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또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지원 수준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지급 한다.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할 수 있어 치매 치료를 위한 꾸준한 약 복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