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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청주소망의집을 방문해 시설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거리두기로 방문자 출입이 제한되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충북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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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