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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단계 재정분권 조속한 이행 촉구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포럼 자치와 균형’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정청 전체회의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 짓고, 관계 법률을 9월 내로 개정하여 22년부터 지방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세종시특별법 등이 8월 25일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4개 법안은 9월 13일 통과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전되며 9월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련 법안이 9월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각 지방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렵고, 연말에 처리되어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관계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은 여야 미쟁점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내년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 “부가가치세법이 9월 내에 통과되어 2단계 재정분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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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