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정청 전체회의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 짓고, 관계 법률을 9월 내로 개정하여 22년부터 지방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세종시특별법 등이 8월 25일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4개 법안은 9월 13일 통과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전되며 9월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련 법안이 9월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각 지방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렵고, 연말에 처리되어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관계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은 여야 미쟁점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내년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 “부가가치세법이 9월 내에 통과되어 2단계 재정분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