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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릉군 보건의료원 직원. 관외서 확진 판정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울릉군은 9월16일 울릉군 보건의료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보건의료원 4층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근무자로 12일 울릉도에서 출도하여, 관외에서 근무지 복귀전 사전 검체검사를 15일 받았으며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은 매주1회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요양병원 근무자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여 15일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 되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전직원에 대해 9.16 전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자들에게 SNS를 통해 17일로 연기됨을 알려 혼선을 최소화 하고, 금일은 응급환자 외에는 의료원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울릉군수는 ‘추석연휴 기간 중 공무원 출타자에게는 입도 전 선제검사를 받고 음성여부 확인 후 관내 입도 조치를 지시하여 공무원으로 인한 지역감염을 미연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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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