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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 모아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 등과 관련해 협력 강화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오늘 대한변협과 맺는 협약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공동의 사명감을 가진 두 기관이 협력의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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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잰걸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