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이 도내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어구 보증금제란?
어업인이 통발 등 어구 구매 시 소정의 보증금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월 12일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 어구(스프링 통발, 원형 통발, 붉은대게 통발 등)를 우선적으로 전국적 시행 시작
-보증금 금액
· 스프링 통발: 1,000원
·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 사각·붉은대게 통발: 3,000원
반납 장소
어선 접근이 용이한 선적항 및 위판항 인근에 국내 총 180개소 지정
2026년 1월 1일부터 통발 외에도 자망 어구, 양식장 부표, 장어통발까지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현장의 운영 기준, 보증금 금액, 표식 방식, 취급 수수료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에 대한 입법 예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부안군은 전북 전역과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 시행된 전국적인 어구 보증금제의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부안군은 2024년 6월부터 어업인에게 꽃게 그물·통발 등 어구를 무상 지원하는 정책(178 어가 대상, 약 8,900만원 사업비)을 추진했으며 이런 노력이 어구 회수 및 환경 개선 노력과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2024년 1월 전국 시행되었고, 부안군도 시행 지역에 포함됨.
2026년부터 대상 어구 확대 예정이고, 해수부는 세부 규정 정비 및 어업인 의견 수렴 중.
부안군은 어구 무상보급 사업을 통해 어업인 지원 및 환경보전 노력을 적극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