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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과학고 설립' 등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

‘교육경비 조례’ 전부개정,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도 포함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학예 진흥 사업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로 제한돼 있던 지원 항목에 ‘등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립유치원에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는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유아복지포럼은 지난 7월 3일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유아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성남사립유치원협의회 이순화 회장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앞으로 시의 여러 지원 정책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8월 성남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하고, 9월 제305회 임시회 의안 심사를 거쳐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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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잰걸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