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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창원특례시,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민‧관‧산‧학 협력 확대

효성중공업·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4차 업무협약 통해 새롭게 참여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제4차 민‧관‧산‧학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장재성 효성중공업 총괄공장장, 전준호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이학은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성중공업과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신규 협약기관으로 참여했다.

 

시는 2020년부터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총 14개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참여 기관들은 생태조사, 멸종위기종 보호,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다양한 생태계 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효성중공업은 생물종 보호사업 지원 및 임직원 참여를,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민 생태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지역 기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참여형 생물종 보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시도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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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