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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건의 기획재정부 방문

-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대통령 거제지역 공약 이행 건의

 

[아시아통신] 변광용 거제시장은 2026년 국비예산 확보와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변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제지역 공약사항인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건의했다.

 

또한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인 △중곡, 서상, 송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다기능 환경정화선 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최근 정부 2차 추경안에서 예산이 감액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인 만큼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제2차관은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거제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공약사업의 이행과 관련 정부예산 확보에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단계까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변 시장은 지난 5월 8일~9일에도 2026년 국비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건의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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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