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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북구, ‘아동안전 대책회의’ 개최…폭염 종합대책도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시 성북구가 7월 7일 오전,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돌봄사각지대 아동안전 긴급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4일 각각 발생한 ‘부산 아동 화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 돌봄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비롯해 전국소장, 아동 돌봄공백, 긴급돌봄, 아동학대 등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실무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아동의 안전을 위해 ▲ 위기가정 모니터링과 아동 안전망 작동 체계 사전 점검 ▲ 취약 가정 적극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 돌봄 공백 발생 시 즉각 지원 대응 체계 재정비 ▲ 재난 대응 안전관리 및 경찰, 소방서 등과의 유기적 협조 강화 등의 방안에 뜻을 모았다. 앞으로 성북구는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통합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대응 및 예방 대책을 점검·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성북구는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5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경로당, 복지시설 등 262개소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관내 180여 곳에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생수 나눔 냉장고와 폭염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열기구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 홍보도 소방서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동 안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다. 성북구는 한 아이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꼼꼼히 돌보고 빈틈 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찰, 소방, 교육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아동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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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