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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진주시, 2025년도 제1차 정기회의 및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개최

지속가능발전 하반기 사업 계획 및 협력방안 집중 논의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7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민현주)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차 정기회의 및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정기회의와 2부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2025년 하반기 사업계획과 향후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등 진주시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2부에서는‘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민·관 협치 전략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 방안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교육은 진주시가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추진했으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해하고 목표달성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시는 생태와 문화,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며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주시지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진주시지속협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가능한 진주를 위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지속협은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실천 주체를 발굴하고자 ‘지속가능발전 이행 파트너’를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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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