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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2025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육 성황리에 종료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가 2025년 상반기 동안 운영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 지난 7월 6일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한국어 기초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목표로, 총 1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높은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센터는 평일 근무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매주 일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주 1회 수업을 운영했다. 교육 과정은 실생활 중심의 생활 한국어 과정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총 18주간 7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조선소에서 근무 중인 이들로, 스리랑카·베트남·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적의 참여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했으며, 일부 교육생은 “하반기에 한국어 교육이 다시 열리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의지가 매우 높았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직장과 일상에서 겪는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준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이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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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