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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경시, 제2차 청렴문화 조성 실천방안 점검회의 개최

갑질 근절 방안 집중 논의

 

[아시아통신] 문경시는 7월 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청렴문화 조성 실천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두 번째 기관장 주관 회의로, 부시장, 국장, 실단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실시한 2025년 청렴컨설팅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공직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과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신현국 문경시장은 “직장 내 갑질은 조직의 신뢰를 해치고 구성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간부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회의 운영을 통해 청렴시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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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