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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희조 동구청장, 민선 8기 4년 차 첫 소통… ‘취약계층’ 만남

박 청장, 고령 장애인과 직접 프로그램 참여… 현장 공감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

 

[아시아통신] 박희조 동구청장은 7일 민선 8기 4년 차 첫 소통 행정으로 아름다운복지관을 찾아, 고령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청취 중심의 간담회 형식이 아닌, 박 청장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용자들과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고령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시설 개선에 대한 제안,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분야 ‘오늘 하루 당신이 구청장입니다’ 7월 주인공으로 위촉된 서영국 씨(대동 장애인도우미)도 함께했다. 서 씨는 일일 구청장 자격으로 프로그램과 간담회, 배식 봉사 등 일정 전반에 참여하며 구정 현장을 체험했고, 주민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복지는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믿음으로, 오늘처럼 현장에서 직접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야말로 행정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더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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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