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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구례군,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 운영

편리한 요금 조회·납부 서비스 제공

 

[아시아통신] 구례군은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화 문의나 종이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요금 조회 및 납부가 ▲요금 조회 및 납부 ▲자동이체 신청(계좌, 카드) ▲스마트고지(카카오톡, 문자) 신청 ▲수용가 명의 변경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구례군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상하수도'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주소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물론,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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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