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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구시교육청, 상반기 교육재정 집행 목표 초과 달성해 성과급 10억 원 확보!

상반기 신속집행 교육부 목표액 대비 1,338억원 초과 달성

 

[아시아통신]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교육재정 집행’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해 교육부로부터 10억 원의 성과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속집행 대상 예산 1조 5,409억 원 중 1조 180억 원을 집행해 66.1%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교육부가 대구시교육청에 설정한 신속집행 대상 사업 상반기 집행 목표치 8,842억 원을 1,338억 원 초과하는 수치다.

 

대구시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보다 높게 설정한 자체 목표액 9,969억 원도 상회하는 결과다.

 

대구시교육청은 물품 통합 구매, 학교회계전출금 조기 교부, 맞춤형 복지비 조기 집행, 공사 관련 계약 조기 발주 및 선금·기성금 최대 지급, 집행 특례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한 재정 집행을 추진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해 왔고, 그 결과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며, “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실적 부진 사업 원인 파악 및 집행 독려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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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