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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방식 바꾸니 길이 열렸다, 공감으로 푸는 해묵은 과제… 양평군, 종합 장사시설 건립 박차!

고령화와 화장문화 확산… 장사시설 수요 급증

 

[아시아통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장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평군에는 공설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은 사망 후에도 먼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존엄한 이별을 누릴 수 있도록 양평의 현 상황과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평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있다.

 

군의 화장률은 이미 93%를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2038년까지 연간 약 2,1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 내에는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대부분의 군민은 성남, 원주, 춘천 등지의 화장장을 이용해왔다. 화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타지역 예약도 점차 어려워졌고 실제로 경기도의 䃳일차 화장률’은 2024년 66.8%에서 2025년 1월 기준 31.2%로 급락했다. 이는 장례를 치르고도 정작 화장을 제때 하지 못하는 유족에게 감정적·물리적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한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건립은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이었다.

 

그간 군은 세 차례에 걸쳐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신청지역이 없거나 유치 철회로 이어지며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었다.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 반대와 대표자에 대한 압박, 소통 부족 등 주민 갈등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군은 2025년부터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공모’에서 ‘추천’방식으로 전환해 누구든지 적정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 전환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부지 추천 접수에는 총 18개 후보지가 제안됐고, 이 중 일부는 군의 자체 검토 대상에도 포함돼 군은 후보지의 입지 타당성과 법적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군은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심의 및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7년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이 계획 중인 종합장사시설은 부지면적 6만㎡ 이상, 화장로 3기 규모로, 인근 지역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 규모다. 군은 화장시설을 중심으로 봉안시설, 자연장지,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장례식장 대신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 친화형 수익시설을 도입해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반감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30만㎡에 달하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민 수용성과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단순한 ‘공공시설 설치’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사회기반’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도 주민대표, 전문가, 갈등관리자가 함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뉴스, SNS, 포스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보 공개와 홍보를 병행하며 군민들이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군은 후보지 분석과 입지 검토를 거쳐 2026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1차 후보지 주민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7년 최종 입지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며 203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단지 건물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야 할 품격과 배려의 문제다. 군은 이 과제를 피하지 않고 누구나 존엄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군민 모두와 만들어가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단순한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이 아닌, 양평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며, 양평군의 품격 있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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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