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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 맛집' 지정을 위한 시민참여 설문조사 실시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지역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맛․위생ž서비스ž환경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발굴해 '평택 맛집'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맛집 신청업소 49개 중 1차 평가(서류심사, 현장점검)를 했으며, 이 중 심사를 통과한 25개 영업소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차 평가 단계로 시민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평택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참여 가능하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3차 현장평가(맛ž위생 평가)를 진행하고, 맛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업소를 '평택 맛집'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평택 맛집' 사업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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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