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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관계자·민·관 청렴사회 협약 체결식 및 인권친화적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연수 실시

연천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연천군체육회, 학교 운동부 관계자 및 학부모는 오는 7월 4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동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며, 연천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연천교육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육과 교육 전반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천교육지원청과 연천군체육회,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고, 협력하는 공공-민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연천 학교운동부 감독교사,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연수가 진행됐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연천 학교운동부 공동체의 보다 청렴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역량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연천교육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천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 사회에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천체육회 최용만 회장도 “체육 분야에서도 청렴과 공정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공정한 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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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