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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얼굴이 무단으로 SNS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아시아통신] "어머, 스타일 잘 나왔다! 컬도 예쁘고 이거 정말 작품인데요? 소장용으로 사진 몇 장 찍을게요~"

 

"소장용으로요…?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나잖아? 그 날 사진 찍을 땐 분명히 소장용이라고 했는데?

대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미용실 계정에 올린 거야…?"

 

"동의도 없이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다니…!

홍보용으로 쓴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쓰고 있던 거잖아!!

이건 개인정보 침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분쟁조정 신청 후

"제 동의 없이 시술 사진을 게시한 건 개인정보 침해행위입니다.

홍보모델이 아닌 사람의 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지마세요!"

 

"개인정보 침해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은 즉시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미용 시술 후 사진이 포털, SNS에 게시됨.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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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