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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구,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행사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가 무더운 날씨 속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동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7월 7일 오전 10시 CJ대한통운 동구터미널에서 ‘폭염 대비 생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김종훈 동구청장과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박문옥 동구 의원 등은 이날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택배 노동자에게 600개의 생수를,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딜버’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400개의 생수를 전달했다. 또, 조끼와 냉찜질팩 800개를 동구 주민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한편, 이번 생수 나눔 행사는 한국비정규직지원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사랑의열매에서 생수를 후원해서 마련됐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정부는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옥외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 중지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노동자인 택배 배달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번 생수 나눔이 잠시나마 갈증을 덜고,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동구는 이동·여성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이다. 쉼터는 냉방이 완비된 공간으로, 휴식은 물론 간담한 음료와 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울산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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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