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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및 반려동물 축제 성료

 

[아시아통신]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일 ‘2025년 광교2동 주민총회’와 반려동물 축제인 '함께하개 신나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광교2동 주민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장수석 영통구청장 등 내빈이 함께했으며, 반려동물 관련 업계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도 참여하여 성대하게 진행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광교2동 주민총회는 ‘2025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로 시작하여 ‘2026년도 마을자치계획(안)’ 4건에 대한 설명과 현장투표를 진행했다.

 

주민총회에 이어 진행된 광교2동 마을축제 '함께하개 신나개'는 수원특례시 관내 44개동 중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최초의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축제에는 반려동물 관련 상담·홍보(행동교정, 수의사 건강상담, 펫보험 상담)와 반려동물 관련 체험(해충방지 스프레이 만들기,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장애물 체험), 반려동물 용품 플리마켓 등 매우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무대행사로 반려견 전문 훈련사를 초청하여 토크쇼 및 반려동물 장기자랑·패션쇼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축제의 장을 마련해주신 광교2동 주민자치회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병직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지역 주민이 마을의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해 우리 동네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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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