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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청,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원한다!

한-카타르 지식재산 고위급 회담 계기,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

 

[아시아통신]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에너지·건설 협력국가인 카타르와 지식재산분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특허청은 전 세계에 지식재산 한류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해외 수출기업들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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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