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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관공서 사칭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문자 주의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관공서를 사칭한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환경부나 파주시를 사칭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에는 ‘청소행정과’라는 부서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문자가 아닌 고지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문자 내용은 특정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부과 문자를 받은 분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파주시청 자원순환과로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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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