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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구 문제 공감대 확산’…천안시, 11일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천안시청 봉서홀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천안시는 오는 11일 시청 봉서홀에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3년부터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인구정책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과 퍼포먼스, 인구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인구 소통 토크쇼’, 7남매 다둥이맘 김소정 씨의 ‘출산·양육 공감 토크’, 가수 황가람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구의 날은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87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7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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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