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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천안시, 여름철 재난 대비 총력…주민 안전 최우선

7월 읍면동장 회의 개최,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천안시는 폭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31개 읍면동의 대응체계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읍면동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7월 읍면동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놀이관리지역(광덕·북면), 도심하천변 및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원성1·성정1동, 입장면), 과거 침수피해 지역(신방·백석동) 등 재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재난 대응 현황과 대책을 공유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산사태 예방 등 수해방지 대책 이행을 강조했다.

 

또 폭염 장기화에 따른 산불·화재 발생위험에 대비한 각종 시설물 점검 및 관리와 초열대야 등 극심한 기상상황 대응책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읍면동장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이자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접점에 있는 책임자인 만큼, 늘 현장을 지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피해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빈틈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주요 정책·사업 추진, 읍면동 간 협력·공유가 필요한 사안, 긴급 현안 발생 시 등 수시로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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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