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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양군, ‘청년성장 프로젝트’ 7월 프로그램 운영

나를 이해하고 실무를 배우고 직접 실행하는 우리는 청양 청년시대!

 

[아시아통신] 청양군은 7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제2기 청년 성장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직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진로 설계, 직무상담, 창업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2기 프로그램은 ▲1:1 맞춤형 진로상담 ▲자기 이해 및 역량 강화 ▲창업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 등 참여 청년의 개인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군은 앞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6기에 걸쳐 기수별 수시 모집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청년수당과 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를 바탕으로 4년 연속 ‘청년친화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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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