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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군산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공법적 개선과제 포럼 개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제도 개선 논의, 주민 피해·실질 관리 고려 필요

 

[아시아통신] 군산시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공법적 개선과제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포럼은 군산시와 (사)한국공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관련 전문가, 학계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체계의 개선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먼저 윤수정 교수(강원대학교)는 “매립지와 해양 관할구역 분쟁의 신속·공정 처리를 위해선 관할 결정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현행 법률의 정비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는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 시 과거 판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 이익형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도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기준이 없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사안마다 달라지고 정치적인 논리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항만·도로·산업단지·재난관리 시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군산시의 기능적 연계성과 관리 경험, 매립지 주민 피해 등과 같은 요소가 반영할 수 있도록 관할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번 포럼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구조와 결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심의 대상 선정부터 결정까지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라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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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참석....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화성시민대학 계단식 강의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참석해 지역 마을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시의원이 참석했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80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념식과 사회적 경제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힘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