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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로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 앞장

-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7월부터 권장, 2026년 7월부터 의무화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박현수 의원 발의)했다. 7월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 2026년 7월부터는 본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시의회 등에서 의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소재’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거나, 바이오기술·탄소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또 지정 게시율과 경쟁률이 높은 상업용 지정 게시대 2개소(신동사거리, 영통9단지 롯데아파트 앞)를 ‘친환경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 해당 지정 게시대에는 친환경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친환경 현수막에만 부착할 수 있는 수원시 고유의 인증 마크도 개발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정 게시대 운영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병행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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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