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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여름·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예정

 

[아시아통신]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산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흡연·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 설치, 입목 훼손행위,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산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며, 국민들께서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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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