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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 및 장기기증 인식 개선

장 의원의‘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이 인천지역 내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시립체육시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가구원이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없어도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별적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조례에 대한 권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한 사항이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보호자’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나이와 관계없이 의존적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조례의 경우, 2023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 중 인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천9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장기기증 문화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장성숙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30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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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국체전과 함께하는 의정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되었고, 전국체육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학생선수단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는 등 현장 소통 중심의 공식 일정을 병행했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부산의 교육정책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부산교육 한마당’에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16일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수구 경기를, 17일에는 강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하키 준결승전을 관람하며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에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 선수가 참여하는 전국체전 경기를 관람함과 동시에 그들의 활동을 격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