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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아시아통신]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례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이 직접 교육청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드높이게 됐다”며 “성과금 지급 등의 유인을 통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멈춰있고 세수는 빠듯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안 재정을 통해 교육청이 크게 각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두 건의 조례를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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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