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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어른이 될 시간도 없이”…

방글라데시, 조혼이라는 고통의 유산을 안고 있다

                         

            

 

2025년 현재, 방글라데시의 조혼율은 **여성 2명 중 1명(51%)**에 달한다. 이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을 때,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에서는 15세 소녀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16세의 딸이 가출한 남편 대신 두 가정을 부양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조혼은 빈곤이 만든 전통이며, 교육이 멈춘 자리에서 뿌리내린 절망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팬데믹, 기후재난, 법의 이중성, 그리고 침묵한 국제사회가 있다.

 

1. 팬데믹이 남긴 그림자: 학교는 닫혔고, 딸은 시집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은 방글라데시 교육시스템에 치명타를 입혔다. 18개월 이상 학교가 폐쇄되었고, 특히 농촌 지역의 여학생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 사이 부모들은 **딸을 ‘부양해야 할 짐’이 아닌 ‘시집보내야 할 부담’**으로 보게 되었다.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집 문도 닫혔습니다.”– 나틸라(14세), 라지샤히 지역 조혼 피해자

 

2. 통계로 드러난 비극

 

20~24세 여성 중 51.4%, 18세 이전 결혼 경험

 

팬데믹 이후 조혼율 30% 이상 증가

 

매일 평균 400명 이상의 미성년 여성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세대가 교육과 자립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경고다.

 

3. 구조적 원인: 가난, 교육 결핍, 그리고 법의 모순

 

❖ 경제적 생존 전략

 

가장 빈곤한 가정일수록 조혼률은 높다. 부모들은 “한 명을 줄여야 다른 아이들이 먹고산다”며 딸을 결혼이라는 이름의 거래에 내보낸다.

 

❖ 교육의 붕괴

 

중학교 이후 여학생 진학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통학 환경, 성차별, 보건 위생 문제, 안전 문제는 조혼을 더욱 빠르게 만든다.

 

❖ 법과 현실의 간극

 

공식적으로는 여성 결혼 가능 연령이 18세지만, ‘부모 동의’라는 예외 조항으로 16세 이상도 결혼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조기 결혼을 장려하는 전통 규범이 법 위에 존재한다.

 

4. 기후위기와 조혼의 연결고리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홍수, 가뭄, 태풍은 가족의 수입원을 무너뜨리고, 피해가 클수록 가난한 딸이 먼저 시집을 간다.

 

“우리는 딸을 위한 예산이 없다. 시집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도 낫다.”– 쿨나 지역 기후난민 인터뷰 중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을 잠식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확장되고 있다.

 

5. 국제사회와 한국의 책임은?

 

유니세프와 세계은행, UNFPA 등 국제기구들은 방글라데시에 여성교육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으나, 최근 원조 삭감과 내부 행정력 부족으로 실효성은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ODA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상당한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여성 리더십 및 직업훈련 연계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건강-법적 보호-생계 지원이 통합된 장기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6. 조혼, 소녀의 미래를 팔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

 

조혼은 단지 개인의 운명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미래 역량을 훼손한다.
한 사회가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 위에 세워진다면, 그 뿌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방글라데시는 ‘무상교육’과 ‘여성권익’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제도를 마련했지만, 정작 소녀의 집 문 앞에서는 그 어떤 보호망도 작동하지 않았다. 진정한 변화는 법전이 아니라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어머니의 결정이 존중받을 때 시작된다.

 

 마무리 제안: “결혼 대신 교과서를, 운명 대신 선택을”

 

방글라데시의 조혼 위기는 교육, 빈곤, 젠더, 기후, 문화가 얽힌 복합적 위기이다. 그러나 해답도 분명하다.
소녀에게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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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