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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천문화관광재단, '2025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 시민 배우 예비 교육 나서...‘본격 연습 돌입

2025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 첫 예비 교육(오리엔테이션)으로 공연 준비 본격화

 

[아시아통신] (재)포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6일 오후 7시 영북체육문화센터에서 ‘2025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에 참여하는 시민 배우 예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했다.

 

이번 예비 교육은 오는 9월 6일 개최되는 공연을 앞두고 시민 배우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가 됐다. 교육에는 관인면과 영북면에서 선발된 시민 배우 15명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뮤지컬 제작사 ㈜블루블라인드의 대표이자 배우, 연출가로 활동 중인 박해미가 직접 참석해 작품의 세계관과 연출 방향을 소개하고, 배우들과 함께 첫 연습을 시작했다.

 

박해미 대표는 이번 공연에서 연출 역할과 주요 배역을 동시에 맡아, 무대의 몰입도와 예술적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2025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은 포천시의 대표 자연유산이자 명승 제93호인 화적연을 무대로 상연되며, 전설과 역사, 상상력을 결합한 창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민이 배우가 되고 지역이 무대가 되는 독창적인 실경 공연이다.

 

특히, 올해는 이야기와 음악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화적연에 잠든 용신과 도깨비 공주의 사랑 이야기’와 ‘겸재 정선의 화폭 속에 담긴 화적연의 미학’을 감성적으로 풀어내며, 더 서정적이고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 참여하는 시민 배우들은 지역 문화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매주 꾸준한 연습에 임하고 있다. 본공연에 앞서 실제 공연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합동 연습을 진행하며, 실경 뮤지컬만의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화적연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문화의 결집이자 자긍심의 상징”이라며, “올해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이야기와 음악, 그리고 시민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감동적인 공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2025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이 ‘경기 북부 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도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포천반월아트홀에서 ‘2025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 스토리 및 음악 개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박해미 대표가 직접 이야기 구성, 음악, 연출 방향을 발표했으며, 시민배우 중심의 무대와 실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등 올해 공연의 차별화된 연출 요소를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다.

 

'2025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은 오는 9월 6일 오후 7시 30분, 포천시 관인면 화적연 일원에서 개최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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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