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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농수산물공사-구리여자중학교업무협약 체결

新경기형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첫 걸음 내딛어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 이하 공사)는 구리여자중학교(교장 정미애, 이하 구리여중)와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新경기형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구리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공동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리여중 교장, 공사 사장, 경기도의회 의원(교육행정위원)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는 구리여중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위한 차액을 지원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배송, 수·발주시스템 운영, 검품 및 검수, 안전성 검사 등의 체계를 구축·관리한다.

 

구리여중은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식단에 적극 반영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며, 양 기관은 구리시 중·고등학교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급식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 운영은 오는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구리여중 정미애 교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질 좋은 급식을 위해 시범 학교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내년에는 주변 다른 학교와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밀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구리여중을 시작으로 앞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공급받게 되고 나아가 이 시스템이 경기도 학교까지 확장되어 경기권 학생들까지 보편적 교육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지난해부터 구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제공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벤치마킹, 사례들을 분석했다”며 “이번 구리여중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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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