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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기 출범…혼연일체로 나누는 복지

 

[아시아통신] 양평군 양서면은 지난 15일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11기 출범에 따라 올해 추진할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협의체는 임원진을 호선하고 2026년 활동을 실행 중심의 체계로 전환했다. 특히 신규 위원 7명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양서면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보다 탄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민간위원장으로는 강금숙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제10기에서 2년간 협의체를 이끌어온 데 이어 제11기에도 연임하게 됐다.

 

강금숙 민간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함께하게 된 위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2026년에도 봉사의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위원장인 박용순 양서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양서면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서면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가구 발굴, 자원 연계, 특화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복지 전달 체계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의체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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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