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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르신 대상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8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 19일 처인노인복지관에서 각각 이뤄졌으며, 처인구 노인대학 어르신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 건강식품 허위 과장 광고, 물품·의료기·홍보관(떴다방), 상조서비스 등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및 투자자문 권유 등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요즘 신종 사기가 워낙 많아 불안한데, 매년 이런 교육을 해주니 고맙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예방 및 피해 처리 방안 등 실제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소비자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 민생경제과는 용인YMCA를 통해 소비취약계층인 초중고생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50회 소비자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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